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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 「의료기기 회수·폐기 등에 관한 규정」고시 전문입니다. ​ 회수 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회수, 폐기 등에 대한 고시 내역입니다. ​ ​ '회수'는 의료기기 제조 또는 수입업자가 회수대상 의료기기를 폐기·반송 등을 하기 위해 인수하거나 수리,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표시 및 기재사항 변경등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 '폐기'는 회수한 의료기기를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각, 파쇄, 분리 등의 방법으로 그 원형을 파기하거나 해체하여 본래의 사용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하는것을 말합니다.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1-24호 ​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 1. 개정이유 의료기기 허가⋅심사,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굴된 현행 의료기기 품목 및 등급 분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의료기기 안전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의료기기 등급 변경, 정의 변경, 오기 수정 ‘A07010.08 양압지속유지기’ 등 3개 소분류 품목 ​ 나. 의료기기 품목 신설·세분화 ‘A16010.05 편두통완화전기자극장치’ 등 14개 소분류 품목 신설 ​ 다. 의료기기 품목명(영문명 포함) 및 정의 변경, 오기 수정 ‘A26430.04 의료영상저장전송장치’ 등 19개 소분류 품목 ​ 라. 의료기기 품목 삭제 B03300.04 장골동맥용스텐트 ​ 3. 기타 참고사항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은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령, 의료기기법 시행 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의료기기법에서는 의료기기의 정의 및 허가 등 법령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에서는 법률에서 위임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 법령인 의료기기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위임에 따라 행정규칙도 규정 및 운영되고 있는데, 식약처 고시 행정규칙은 품목 분류, 허가 절차 등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식약처장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시 현황으로는 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등이 고시되어 있습니다.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 의료기기법 법령 -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 2021. 6. ..
2021년 의료기기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보고 개선방안
사용 전 멸균 정형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의 자료실에 등급별 의료기기 표준코드 자료에 "사용 전 멸균 정형용품 여부"와 "세트화 구성 여부" 항목을 추가 하여 게시하고 있습니다 ​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 자료실 → ‘의료기기 표준코드 공고’ 게시글 확인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 의료기기 공급자가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시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의료기관 등)에게 공급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의료인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합니다.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시점 기준으로 공급내역 보고 시 수시 반품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 공급내역 보고 시점에 이미 공급과 반품이 이루어져 제품이 ·수입업체 등에 귀속된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공급 및 반품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