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법」제13조제3항, 제15조제6항, 제18조제2항에 따라 의료인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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