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급내역 보고 시점에 이미 공급과 반품이 이루어져 제품이 ·수입업체 등에 귀속된 경우, 공급내역 보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해당 월에 공급 및 반품이 모두 이루어진 경우)
●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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