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A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나요?

법 제3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거나 법 제31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56조제1항제2호의3에 근거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다음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표8]>

위반행위
근거
행정처분의 기준 (제58조제1항 관련)
1차
2차
3차
3차 이상 위반
가. 의료기기 통합
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법 제36조
제1항 제17
호의3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해당 품목
제조 및 수입
허가·인증 취소 또는
제조·수입 금지
나. 의료기기통합
정보관리기준을
준수 하지 않은 경우
해당품목
판매 업무
정지 15일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1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3개월
해당 품목
판매 업무
정지 6개월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