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가 훼손된 제품을 반품하고자 하는 경우 반품받은 자는 표준코드 정보를 확인하여 보고할 수 없으므로 폐기처리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유통과정에서 바코드가 훼손된 경우라면 「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 고시에 따라 제조업체·수입업체는 제조원에 제품을 반송하거나, 동일한 표시기재를 표시하는 등 조치하여 유통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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