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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취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 의료기기 공급자가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시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의료기관 등)에게 공급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