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공급자가 판매·임대업자 및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출고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므로, 제품의 시연을 목적으로 의료기기 취급자(의료기관 등)에게 공급할 경우 보고 대상입니다.
● 다만, 학회, 공공단체 등으로 제품 시연의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보고대상이 아닙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사용 전 멸균 정형용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0) | 2022.10.20 |
---|---|
의료인에게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0) | 2022.10.20 |
공급시점 기준으로 공급내역 보고 시 수시 반품 내역을 모두 포함하여 보고해야 하나요? (0) | 2022.10.20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통합정보등록 차이는 무엇인가요? (0) | 2022.10.20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에 정보를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료기기 통합정보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을 받나요?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