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4조의 2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달 말일 까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다만, 공급한달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익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출 기간 동안 공급내역 보고 자료의 수정 및 재보고가 가능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하므로 실제 공급일자와 거래명세서 일자가 다른 경우라면 제품이 공급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 안내
의료기기 공급한 달
|
공급내역 보고 대상 등급
|
공급내역 보고 기한
|
2021년 6월
|
4등급
|
2021년 8월 2일 (월요일) 마감
|
2021년 7월
|
4등급
|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마감
|
2021년 8월
|
3등급, 4등급
|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마감
|
2021년 9월
|
3등급, 4등급
|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마감
|
2021년 10월
|
3등급, 4등급
|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마감
|
2021년 11월
|
3등급, 4등급
|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마감
|
2021년 12월
|
3등급, 4등급
|
2022년 2월 3일 (목요일) 마감
|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 보고를 완료(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0 |
---|---|
[공급내역보고]공급구분의 '반품'과 '회수'의 차이?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판매업이 지점별로 있는 경우, 별도로 가입해서 공급내역 보고해야 하나요?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 2020년 7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한 3등급 의료기기를 2021년 7월 1일 이후 유통할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0) | 2022.10.20 |
의료기기공급내역 질문과답변 [공급내역보고] 일반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