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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4조의 2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를 공급한 달을 기준으로 그다음달 말일 까지 통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보고합니다.

(다만, 공급한달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익일까지 통합정보시스템 내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제출 기간 동안 공급내역 보고 자료의 수정 및 재보고가 가능 합니다.

의료기기 공급자가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하므로 실제 공급일자와 거래명세서 일자가 다른 경우라면 제품이 공급되는 일자를 기준으로 보고 해야 합니다.

참고 : 2021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 안내

의료기기 공급한 달
공급내역 보고 대상 등급
공급내역 보고 기한
2021년 6월
4등급
2021년 8월 2일 (월요일) 마감
2021년 7월
4등급
2021년 8월 31일 (화요일) 마감
2021년 8월
3등급, 4등급
2021년 9월 30일 (목요일) 마감
2021년 9월
3등급, 4등급
2021년 11월 1일 (월요일) 마감
2021년 10월
3등급, 4등급
2021년 11월 30일 (화요일) 마감
2021년 11월
3등급, 4등급
2021년 12월 31일 (금요일) 마감
2021년 12월
3등급, 4등급
2022년 2월 3일 (목요일) 마감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