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 보고의 공급 구분은 '①출고', '②반품', '③폐기', '④임대', '⑤회수'
1. 출고 :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공급한 경우
2. 반품 : 공급한 의료기기를 반품 받은 경우 (정상제품, 파손제품, 사용기한 만료 등)
3. 폐기 : 구매, 반품, 회수한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이력이 있는 제품에 한함)
4. 임대 :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5. 회수 : 임대한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경우 및 자발적 회수, 명령에 따른 회수의 경우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 보고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요? (0) | 2022.10.20 |
---|---|
[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 보고를 완료(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판매업이 지점별로 있는 경우, 별도로 가입해서 공급내역 보고해야 하나요?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 2020년 7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한 3등급 의료기기를 2021년 7월 1일 이후 유통할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