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된 3등급 의료기기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기법」 제 14330호, 2016.12.2 공포 부칙 제 4조(용기 등 기재사항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부터 표준코드 표시 대상
출처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따라서, 공급내역보고 시행일 이후 유통하는 3등급 의료기기 중 표준코드가 없는 제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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