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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급내역보고] 2020년 7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한 3등급 의료기기를 2021년 7월 1일 이후 유통할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2020년 7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된 3등급 의료기기는 바코드가 부착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공급내역을 보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의료기기법」 제 14330호, 2016.12.2 공포 부칙 제 4조(용기 등 기재사항에 대한 적용례)에 따라,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한 의료기기부터 표준코드 표시 대상

출처 :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

 

따라서, 공급내역보고 시행일 이후 유통하는 3등급 의료기기 중 표준코드가 없는 제품은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제외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