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기간 내에는 보고자료를 수정하여 재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제출된 이전 공급내역 보고 자료는 삭제됩니다. (신규로 재보고하는 개념)
만약, 공급내역 보고 완료 이후 자료를 추가 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존 신고 완료한 보고 자료에 추가 보고할 내역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재보고 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고 자료만 보고할 경우 기존에 보고한 자료는 삭제 후 추가 보고한 자료만 남게 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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