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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 보고를 완료(제출)했는데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재보고'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보고기간 내에는 보고자료를 수정하여 재보고가 가능합니다.

단, 제출된 이전 공급내역 보고 자료는 삭제됩니다. (신규로 재보고하는 개념)

만약, 공급내역 보고 완료 이후 자료를 추가 하여 보고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존 신고 완료한 보고 자료에 추가 보고할 내역을 추가하여 작성한 후 재보고 하셔야 합니다.

추가 보고 자료만 보고할 경우 기존에 보고한 자료는 삭제 후 추가 보고한 자료만 남게 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