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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의료기기공급내역 질문과답변 [공급내역보고] 일반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 「의료기기법」 제 31조의 2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는 의료기관,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게 의료기기를 공급한 경우 그 공급내역을 식약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일반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보고 대상이 아닌 경우

- 개인용 의료기기를 일반 소비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수출용으로 공급하는 경우

- 학회, 공공단체, 노인요양시설, 연구소, 학교 보건실 등에 공급하는 경우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