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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판매업이 지점별로 있는 경우, 별도로 가입해서 공급내역 보고해야 하나요?

의료기기법 제 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자가 영업소(지점)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판매업을 득한 영업소(지점)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