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 17조에 따라,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자가 영업소(지점)마다 영업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므로, 판매업을 득한 영업소(지점)별로 통합정보시스템에 가입하여 공급내역 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내역보고]공급구분의 '반품'과 '회수'의 차이? (0) | 2022.10.20 |
---|---|
[공급내역보고]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기한이 어떻게 되나요?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 2020년 7월 1일 이전 제조 또는 수입한 3등급 의료기기를 2021년 7월 1일 이후 유통할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0) | 2022.10.20 |
의료기기공급내역 질문과답변 [공급내역보고] 일반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 표준코드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나요?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