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내역보고]공급형태 중 의료기관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의료법」 제 3조(의료기관) 의료기관 구분에 따라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 공급형태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의원(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병원(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보건의료원 및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보건의료기관(군병원, 의무대, 의무실 등), 군병원(국군의무사령부 소속병원, 해양의료원 등) 등 의료법상 병·의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은 의료기관 범위에 해당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공급내역보고]공급구분의 '반품'과 '회수'의 차이?
공급내역 보고의 공급 구분은 '①출고', '②반품', '③폐기', '④임대', '⑤회수' 1. 출고 : 의료기기를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공급한 경우 2. 반품 : 공급한 의료기기를 반품 받은 경우 (정상제품, 파손제품, 사용기한 만료 등) 3. 폐기 : 구매, 반품, 회수한 의료기기를 폐기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이력이 있는 제품에 한함) 4. 임대 : 의료기기 제조, 수입, 판매, 임대업자, 의료기관, 약국 개설자 또는 의약품 도매상에 일정기간 임대하는 경우 5. 회수 : 임대한 의료기기를 회수하는 경우 및 자발적 회수, 명령에 따른 회수의 경우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