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별지 제 48호의 2서식에 따라, 공급금액과 공급단가는 요양급여 대상 치료재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8조 제2항에 따라 고시된 치료재료)에 해당하는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공급한 경우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치료재료가 아닌 의료기기를 공급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공급하는 경우라도 공급금액과 공급단가를 적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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