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Q&A

의약품도매상에서 취급중인 의료기기를 의료기관에 납품 시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의료기기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행위만 면제될 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4조 2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적용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