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제 17조제2항에 따라, 의약품도매상은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행위만 면제될 뿐,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에 해당되므로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 54조 2에 따른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적용 대상입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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