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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공급내역보고]공급내역 보고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를 모두 하여야 하나요?

공급내역 보고를 해야하는 항목은 공급형태, 표준코드, 공급량, 공급일자, 공급 금액등이 포함 됩니다.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 힝목은 공급형태, 품목허가번호, 제품명, 제조 수입량 및 제조수입일자 등이 포함 됩니다.

두 보고 항목의 유사성등을 고려하여, 공급내역을 보고할 경우 추적관리 대상 의료기기 유통 기록 보고한것으로 인정 됩니다.

※ 단, 제조 또는 수입 일자 및 수량은 별도로 보고 해야합니다.

★ 주의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기록 보고만으로 공급내역 보고는 갈음할 수 없습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