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표준코드의 표시 및 관리요령」제2조(정의)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료기기 표준코드 중 생산식별자(UDI-PI)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의 제조 공정과정 등에서 활용하는 생산식별자(UDI-PI)에 해당 하는 정보를 의료기기 표준코드에 포함하여 생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기 생산식별자(PI)는 다음 중 한가지 이상 정보를 포함하여야 합니다.
· 로트번호(제조번호)
· 일련번호
· 제조년월
· 유효기한(사용기한)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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