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4등급 시행 이후....
3등급 관련하여 문의 사항들이 많이 들어 오고 있어 질문과 답변 올렸습니다.
* 2020년 7월1일 4등급 시행으로 의료기기 공급사들이 많은 혼란을 격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있었지요....
매출내역 보고는 필수이지만, 누락분등 행정처분 유예를 한다는 얘기 였습니다.
* 저희 고객사분들께서도 3등급 공급내역 시행단계에 도입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질문들을 많이 주셔서 공유합니다.
Q : 의료기기 반품매입 처리 문의 드립니다.
A : 매입은 공급내역 제외 대상입니다.
Q : 의료기기 3등급 유예기간은 있나요?
A : 현재 3등급은 유예기간에 대해 언급이 없습니다.
앞으로 고객님들의 질문 사항들을 열씨미 공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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