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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동물병원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대상처인가요?

* 의료기기 4등급 품목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주신 문의사항 입니다.

Q : 봉합사 4등급 의료기기를 동물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A :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공급내역보고 제외 대상처로

확인되셨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