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4등급 품목을 동물병원에 공급하고 계신 고객님께서
주신 문의사항 입니다.
Q : 봉합사 4등급 의료기기를 동물 병원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공급내역 보고 대상인가요?
A : 의료기기통합정보 시스템에서 공급내역보고 제외 대상처로
확인되셨습니다.
의료기기는 사용 목적과 사용시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 4개의 등급으로 분류 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Q&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기기공급내역 질문과답변 [공급내역보고] 일반소비자에게 의료기기를 판매하는 경우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0) | 2022.10.20 |
---|---|
[공급내역보고] 표준코드에 일련번호가 반드시 포함 되어야 하나요? (0) | 2022.10.20 |
의료기기 자주 묻는 표준코드 질의 답변 (0) | 2022.10.20 |
3등급 관련하여 공급내역 질문과 답변입니다. (0) | 2022.10.20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관련 Q&A (0) | 2022.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