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심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의료기기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신청인과 식약처 담당자 간「공식소통채널」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붙임과 같이
시범 운영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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