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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 변경사항 알림(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15조의2(기술문서심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의료기기 기술문서심사기관의 대표자가 첨부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료기기+기술문서심사기관+변경사항+알림.pdf
0.15MB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