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의 포장단위 등 해당 의료기기의 인증사항과 다르게 판매자 임의대로 단일 세트상품으로 포장하여 판매하는것은 「의료기기법」 제 26조 (일반행위의 금지)에 따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의료기기법」 제 2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내지 제 24조 (기재 및 광고의 금지 등)의 규정에 적합하게 포장 및 표시 기재된 의료기기를 배송(운반)의 편의만을 위하여 의료기기 포장에 부착하거나 하나의 상자에 담아 운반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이 경우, 외부 상자에는 위 법령 조항에 적합하지 않게 소비자가 하나의 상품으로 오인할 수 있는 광고나 문구 등의 기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의료기기법」 에서는 일반 소비자에게 의료기기 판매 시 사은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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