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는 의료기기의 시장창출을 위해서는 수가 개선을 비롯한 법률 개선을 통해 가치 인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적극 전달하고 나섰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4월 30일 입장문을 내고 '의료기기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안 개정 촉구'를 내용으로 이 같이 말했다.
유철욱 회장은 "의료기기 산업계는 의료기기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되고 복지부의 혁신형 의료기기기업 인증, 식약처의 혁신의료기기 지정 발표에 힘입어 의료기기 개발과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환자와 소비자에게 양질의 의료기기가 제대로 전달되고 또한 출시한 제품이 그 가치를 평가받아 적정한 가격 산정으로 기업의 영속성이 보장받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보건을 위한 의료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선순환을 이루고, 정부의 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과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책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제도 및 정책의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몇 가지 의견을 제안했다.
우선 혁신적인 제품의 지속 공급을 위해 여러 부·처·기관 등에 분산된 간접적이고 전시적인 지원사업이 실질적인 지원사업으로 집중하여 효과적으로 추진, 집행돼야 한다는 것이 그의 의견이다.
그는 "안전성이 확보된 혁신의료기기에 대해서는 '통일된 기준 및 절차'의 별도 트랙 운영으로 일관성 있고 패스트트랙과 적정보상될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기존 건강보험 재정은 혁신적인 의료기기에 대한 적극적 재정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여러 부·처별로 분산돼 있는 의료기기 산업발전 지원 예산을 집중해 혁신적인 제품에 대한 가치 인정(적정수가 인정 등)에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유 회장은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2019.03.15.) 됐으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장벽이 높아 혁신의료기술 지정이 어렵고,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이 쉽지않아 임상현장에서의 사용이 요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혁신의료기술의 잠재성 평가 시 임상문헌뿐만 아니라 임상시험 자료 등 평가자료 대상확대 등 유연한 운영과 전향적 비급여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유 회장은 "잠재가치가 높은 의료기술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해 '혁신의료기술평가 제도'가 도입(2019.03.15.) 됐으나, 잠재적 가치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고 인증 장벽이 높아 혁신의료기술 지정이 어렵고, 혁신적 의료기술에 대한 보상이 쉽지않아 임상현장에서의 사용이 요원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의료기술평가와 보험 등재심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절차는 신의료기술로 고시돼도 보험급여 등재심사 종료까지 한시적 비급여 징수가 불가하여 시장진입이 더 늦어지고 있어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제기했다.
이와 함께 국산화 및 신개발 의료기기에 대한 '보험수가정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의 신의료기술의 급여화 과정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의료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수가 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의료행위를 하는 관련 학회도 이의를 제기하는 등 결국 과도한 급여수가 인하 결정에 따라 효율적인 새로운 의료기술이 사장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차세대 성장동력산업으로서 특히 의료기기 산업은 국내 기업의 국산화 및 혁신의료기기 개발을 위해 정부가 막대한 R&D지원을 하고 있는 바, 지원받는 기업들이 연구개발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개발이후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즉 환자들에게 사용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며 그중 특히 보험급여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전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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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작성시간 : 2021-05-02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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