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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보건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 독립법 제정 통해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국무총리 산하 민·관 참여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위원회(가칭) 신설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신설

강기윤 의원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경쟁력 강화”

[메디파나뉴스 = 최성훈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진흥을 위해 해당 산업분야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또 이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민·관 정책위원회를 신설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

국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제정안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 및 진흥을 '독립법'으로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기반 조성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민‧관이 협업, 디지털 헬스케어 및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을 논의할 수 있도록 국무총리 산하에 정책위원회 신설을 추진한다.

특히 제정안에서는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관련 범위‧방법‧절차 등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지침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던 보건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범위 등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를 활성화하고자 한 것이다.

개인이 자신의 의료데이터를 주도적으로 공유‧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전송요구권’을 도입하는 내용도 삽입했다.

개인 의료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한 별도의 디지털 헬스케어 특화 규제 샌드박스 제도도 신설한다.

새로운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서비스‧기술에 대해 사회적 논의를 거쳐 보건의료 정책에 반영하는 제도개선 절차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다.

이밖에도 정부가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표준‧품질관리, 연구개발 촉진, 인력 양성, 실태조사, 국제협력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국내의 우수한 의료와 ICT 기술 수준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이 가장 기대되는 분야지만,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며 "이 법의 핵심은 보건의료데이터의 활용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진행해 빠른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장조사업체 GIA에 따르면 2020년 글로벌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은 1525억 달러에 달한다. 연평균 18.8%씩 증가해 2027년에는 5088억 달러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년 보건산업진흥원의 조사에서도 국내 의료인의 71.8%가 디지털 헬스케어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보건의료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보건의료데이터, 산업 활용 촉진"…'디지털 헬스케어법' 제정 추진 (medipan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