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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책임보험 제도 시행 세부 사항 마련

의료기기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보험 가입대상인

의료기기 보험제도를 2022.7.21. (목) 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보험 제도에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법령, 책임보험), 아래 식약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채규한
(043-719-3752)
<법령>
의료기기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김민정
(043-719-3756)
책임
보험
의료기기안전국
책임자
과 장
이승용
(043-719-5001)
 
의료기기안전평가과
담당자
사무관
김세중
(043-719-5003)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