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
[시행 2022. 7. 21.] [법률 제18319호, 2021. 7. 20., 일부개정]
에 따라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보험 가입대상인
의료기기 보험제도를 2022.7.21. (목) 부터 시행합니다.
아래 보험 제도에 관련하여 자주묻는 질의응답을 첨부합니다.
첨부파일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는 (법령, 책임보험), 아래 식약처 각 부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의료기기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채규한
|
(043-719-3752)
|
<법령>
|
의료기기정책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민정
|
(043-719-3756)
|
책임
보험
|
의료기기안전국
|
책임자
|
과 장
|
이승용
|
(043-719-5001)
|
|
의료기기안전평가과
|
담당자
|
사무관
|
김세중
|
(043-719-5003)
|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원주규제지원센터 통합정보 BANK (국번 02-860 4493)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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