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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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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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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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처분 유예 기간 : 23년 6월 30일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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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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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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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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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일 : 2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급한 내역을 9월 30일까지의 보고가 최초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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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567호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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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 시행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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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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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 : 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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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제품 : 시행일 이후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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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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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https://www.nid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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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광장"→"제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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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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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지식튜브" 채널에서 교육영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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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퀵메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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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매뉴얼 보기' 및 '가이드라인 보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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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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