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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 공지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 알림>
 
○ 대상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 행정처분 유예 기간 : 23년 6월 30일 까지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안내>
   
○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업자
   
○ 시행일 : 22년 7월 1일
       
○ 적용일 : 22년 8월 1일부터 31일까지 공급한 내역을 9월 30일까지의 보고가 최초 보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1567호 제3조)
   
           
<1등급 의료기기 표준코드 제도 시행일 안내>
   
○ 대상 :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
     
○ 시행일 : 22년 7월 1일
       
○ 적용제품 : 시행일 이후 국내 제조 또는 수입된 제품
 
           
<가이드라인 및 교육영상>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https://www.nids.or.kr/)
 
→"정보광장"→"제품정보"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에서 조회 및 다운로드 가능
 
○ 유튜브 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지식튜브" 채널에서 교육영상 확인
○ 통합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메인화면 오른쪽 퀵메뉴 중
 
'교육·매뉴얼 보기' 및 '가이드라인 보기'에서 확인
 

출처 : 의료기기통합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