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샘플 제공에 관련한 세부 규정 사항입니다.

사업자 및 판매업자 등은 견본품(샘플)을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하여 위의 항목의 원칙에 따라 제공할수 있습니다.
견본품(샘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글에서 검색해보세요.
검색어 :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및 세부운용기준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기한 변경 고시내용 (0) | 2023.01.30 |
|---|---|
| 거래처 등록 후 3개월간 공급내역보고 없을시 자동 삭제 방침 안내 (0) | 2022.12.13 |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 (0) | 2022.10.20 |
| [공지] 중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항목 추가 (0) | 2022.10.20 |
| 2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