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의료기기 통합정보 시스템
중고의료기기의 유통 및 판매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제27조, 제33조 및 제39조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만 허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제조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의료기기 수입업자가 해외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수입하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자사가
수입한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의료기관으로부터 중고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 중고 의료기기 판매 보고는 MDMS에서 원클릭으로 보다 쉽고 정확하게 !!! 업무 지원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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