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등급 의료기기는 2022년 8월에 공급하는 의료기기 부터 보고하셔야 합니다.
(8월 공급분에 대한 공급내역 보고는 2022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 까지 하시면 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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