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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리베이트 처분 빨라진다...공정위, 30일 내 부처 통보

제재 내용 송부...적극적인 협조체계로 후속 행정처분 기대

[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의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제재한 경우 관계부처인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30일 이내 처분사실이 통보된다.

공정위는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필요한 타 부처 차원의 후속 조치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면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공정위 담당자는 복지부와 식약처 등 유관 부처에 처분일 이후 30일 이내 공문으로 행정처분 절차에 필요한 정보(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를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통보 공문 발송 이후 복지부와 식약처 소관과에 연락을 취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건의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또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통보 받은 부처가 후속 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7년 이후 총 14건의 제약·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행위를 제재했으며, 이후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관계부처 통보가 자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일부 통보가 누락되는 등 부처 간 협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범 부처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가이드라인 전문

<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 >

제정 2022. 10. 21.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

1.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제약 및 의료기기 시장에서 부처 간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불법 리베이트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정위의 리베이트 사건 처리사실과 관련된 정보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적시 통보하여 해당 부처가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적용대상 사건

공정거래법 제45조 제1항 제4호(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따라 처리한 리베이트 사건 중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업자가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공급자인 경우 적용한다.

3. 통보 의무

① 본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사건을 처리한 담당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 부처에 공정거래위원회의 처분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는 경우, 각 부처가 행정처분 절차에 필요한 정보(예: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료인 또는 약사 정보, 관련 품목, 제공기간 등)를 최대한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한다.

③ 공정위의 처분 사실 통보는 처분일 이후 30일 이내에 공문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④ 사건담당자는 통보 공문 발송 이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과에 연락을 취해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사건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⑤ 공정위의 처분 사실을 통보받은 부처가 후속처분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료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사건담당자는 공정거래법의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4. 부칙

본 가이드라인은 2022년 10월 21일 시행한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000&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