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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의료기기 등급 확인은 어디서 해야 하나요?

* 의료기기 업체에서 취급하고 있는 품목들의 등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료기기 정보포털 사이트 클릭!!

https://udiportal.mfds.go.kr/search/data/P02_01

의료기기 정보포털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의료기기 DataBase검색 화면이 조회됩니다.

UDI코드 혹은 옵션에 맞는 정보를 입력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아래 이미지 파일을 보시면,

표준코드(UDI)정보, 제품정보(등급표기), 수입업자정보, 기타정보

해당 품목에 대한 상세 정보들이 조회됩니다. ~~

 

 

[의료기기법] 제2조제1항에 따라 의료기기란?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 의료기기의 범위가 광범위 하기 때문에 소모품인지 의료기기 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020년 4등급 품목이 공급내역 보고대상이였는데, 일부 회사에서는 의약품

또는 소모품으로 관리하셔서 공급내역을 못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공급내역보고는 필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