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 행정처분 및 과태료

2020년 7월 1일 부터 4등급이 시행되었는데요,,,,

의료기기 관리 업체들은 많은 시행 착오를 겪었습니다. ㅠ.ㅠ

그래서, 2020년 12월까지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있었는데요,

3등급은 행정처분 유예기간에 대해서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꼭! 미리 대비 하셔야 합니다.

* 의료기기 3등급 품목들이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어

공급내역 보고 대상에서 추가 됩니다~~*

[의료기기법 제31조의3제2항]에 의거하여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를 누락할 경우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미리 준비하셔서 피해 없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 제도 행정처분 및 벌칙

출처 : NIDS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 과태료의 부과기준

[의료기기법 제3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기 공급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출처 : NIDS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