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 직원 대체 어려운 경우 있어…‘제조 약사 확진 시 대체 서명 SOP 준비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안치영 기자] 국내서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선 제약‧의료기기 제조기업의 고민 또한 커지고 있다.
확진 직원을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 SOP 규정 변경 등 이에 대한 준비를 갖춰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제약업계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따르면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일선 제조업체들의 스케쥴 관리에도 비상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대부분의 업체에서 오미크론 확진자가 생산직서 한 명 이상 나온 것으로 파악되는 상황이다. 이 경우 근무 스케쥴 조정이 불가피하다.
한 의료기기 제조업체 관계자는 “많을 경우 생산직의 10%까지 오미크론 확진자였다”면서 “그나마 격리‧치료 기간이 일주일로 짧아져 업무 복귀 시점도 빨라졌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대체가 어려운 경우다. 의약품 제조소서 제조 약사가 오미크론에 확진된 경우 대체할 약사를 구하기가 어렵다. 이 경우 의약품 출하 승인을 할 사람이 없어진다.
또한 대체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를 보장할 수 있는지 여부도 기업의 고민 중 하나다. 결원이 많아지거나 대체가 어려운 업무서 결원이 생기면 주 52시간 규정과 맞물려 최악의 경우 생산 라인이 멈추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다만, 업계에 따르면 아직까지 오미크론 확진으로 인해 생산 라인이 멈추는 상황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남아 있는 사람이 좀 더 일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아직까지 대규모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예단은 어렵지만, 일정 수준 이상의 결원이 생긴다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생산직에 대해 대외 접촉 제한 등 사무직보다 고강도의 거리 두기 지침을 적용 중인 상황이다. 특히, 일부 기업에선 대체 불가인 현장 관리직에게 외부 접촉 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출하 승인 서명을 대체할 수 있도록 회사서 규정화해 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회사서 SOP(표준운영절차)를 변경, 대체 서명자를 확정해 식약처에 보고하면 식약처서 출하 승인 등을 위한 허가 변경을 인정하게 된다.
식약처 또한 생산 라인 가동 중지 사태를 막기 위해 최대한 허가 변경 절차를 빠르게 처리하고 있다.
한 제약업체 대표는 “지방 식약청에서 대체 서명을 추가하는 SOP 허가를 하루만에 내줬다”면서 “식약처서 각 기업에 대체 서명을 추가할 수 있는 SOP 개정을 서둘러달라고 요청한다면 생산 중지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출처 : 의학신문
'의료기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의료법 시행규칙에도 ‘CSO 리베이트 금지주체 포함’ (0) | 2022.10.26 |
---|---|
‘융복합 의료산업 미래 한눈에’ KIMES 2022, 내달 10일 개막 (0) | 2022.10.26 |
국내 의료기기, 중동 모래바람 뚫고 시장 개척 성과냈다 (0) | 2022.10.26 |
심평원, 의료기기산업계와 건보 상생발전 도모 (0) | 2022.10.26 |
"올해 새로운 규제환경 속 의료기기 발전 독려할 것" (0) | 2022.1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