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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CSO 지출보고서 의무 법 시행 전, 형법 따라 처벌 가능"

복지부, 서정숙 의원 서면질의에 답변… 개정법 시행 전 준비상황 설명

"CSO 효과적 실태파악 위해 개념정립·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방안 마련"

 

[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보건복지부가 영업대행사(CSO) 개념 정립과 지출보고서 작성·공개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CSO 지출보고서 작성·제출 의무가 시행되는 내년 1월 21일 전에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서 의원은 복지부에서 진행한 지출보고서와 CSO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여부와 개정법 시행시기까지 CSO 관리를 위한 준비 내용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지난 2018년과 2019년 제약업계의 지출보고서 작성 및 CSO 위탁여부 등 현황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며 "CSO 규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당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그동안 CSO에 대한 처벌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조사 및 제재에 한계가 있었으나, 지난 7월 20일 약사법·의료기기법 개정으로 처벌이 가능해졌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개정 법률 시행일인 내년 1월 21일 전까지 약사법을 통한 CSO 처벌은 한계가 있다"며 "이 기간 동안 발생한 행위도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하므로 추후 관련해 적발시 처벌 진행 등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며, 설명회 등을 통해 이러한 점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CSO의 효과적인 실태파악을 위해 CSO 개념 정립 및 지출보고서 작성·공개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 제도 보완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