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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료기기산업협,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 개최

6일부터 5개 권역별로 나눠 식약처와 합동 개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는 오는 6일부터 13일까지 인체이식형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 권역별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 책임보험 의무화 이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설계한 배상책임공제 제도의 도입 취지과 내용 등 제도 설명, 배상책임공제 가입 안내와 향후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산업계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권역별 간담회는 ▲11.6(월) 14시 대전지방식약청 ▲11.7(화) 14시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11.8(수) 14시 원주상공회의소 ▲11.9(목) 15시 경인지방통계청 성남사무소 ▲11.13(월) 14시 서울지방식약청에서 개최되며 온라인 사전 신청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다.

‘의료기기 배상책임공제’는 인체이식형의료기기의 결함으로 환자 피해 발생 시 배상을 위해 비영리 공제조직인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주도하에 공동의 재원을 조성하여 손해배상금 지급 여력을 사전에 확보하는 개념이다.

협회가 공제신청, 배상금 신청접수, 공제료 징수․관리 등의 전반적인 사업을 주도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의료기기 부작용 원인에 대해 인과관계 조사․평가를 수행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정책 지원 및 감독 역할을 수행하는 등 민ㆍ관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배상책임공제는 공공복리 증진 차원에서 합리적인 공제료가 책정되어 현재 고요율의 단일 기준에 따라 제시되는 보험료에 의한 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납부한 공제료가 소멸되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가입 업체를 지원하며, 향후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는 공제료 인하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제조․수입품목, 협회 회원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의 가입을 보장한다.

한편 협회는 11월까지 공제사업을 위한 규정 및 약관을 마련하고, 정관개정 작업 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승인을 받아 12월부터는 공제 가입신청과 공제료 책정․징수 업무를 공식 실시할 계획이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sch_cate=F&news_idx=318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