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1-246호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제7항에 따라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1.7.14기준)"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아울러, 참고 파일은 공고된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의 지정 현황"의 영문 번역본으로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 비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 현황(21.7.14기준).pdf
0.11MB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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