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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베트남, 의료기기 우대 부가가치세율 품목 늘어난다

기존 49개 품목 5% 우대세율 적용→A등급 및 보건부 인허가 미대상 의료기기까지 확대

[의학신문·일간보사=오인규 기자] 약 1억 명의 높은 인구 규모, 정부 주도의 의료시스템 개선, 아태 내 의료기기 시장 성장 속도가 6번째로 빠른 국가로 국내 의료기기 업체들에게도 새로운 기회의 땅으로 주목받고 있는 베트남에서 의료기기 수입, 유통 시에 부과되던 부가가치세율(10%)의 우대적용(5%) 품목이 늘어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끈다.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베트남센터(센터장 김용섭)는 지난달 변경된 베트남 재무부의 우대 부가가치세율 적용 품목 확대 시행령(43/2021/TT-BTC)을 13일 소개했다.

베트남센터에 따르면 기존 5% 우대 세율을 받던 의료기기는 전체 의료기기 중에서 보건부가 허가하는 49개 품목군에 대해 적용이 되어 왔다.

우리나라와 같이 1, 2, 3, 4 등급을 베트남은 A, B, C, D로 구분하고 있으며, 기존에는 B, C, D에 해당하는 의료기기 중 중요도가 높은 의료기기 49개 품목군을 보건부 인허가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했다.

변경 전 기존 시행령에서는 B, C, D등급 품목 중 X-Ray 진단장비, MRI, 초음파 진단장비, 내시경 수술 시스템 등 49가지 품목에 대해서 5%의 우대세율이 적용됐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적용 품목이 A등급 의료기기는 물론 B, C, D 중 보건부 인허가 대상이 아닌 의료기기까지 전체 의료기기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섭 센터장은 “우대세율 적용이 대부분의 의료기기로 확대됨에 따라 현지 판매가격의 일부 하락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며 “대리점 계약을 하거나 통관을 진행할 때 변경된 내용의 적용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보건부에서 의료기기의 명칭 및 HS Code를 규정한 시행령(14/2018/TT-BYT)에 포함된 81개 품목군의 의료기기가 5%의 우대세율 적용이 가능하게 됐다.

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