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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료기기 맞춤 '리베이트' 규제‥ 협회 본격 '시동' 걸었다.

국외‧국제 학술대회 결산보고 대한 체계 및 지원 사항 논의

향후 복지부 요구 따라 업계 전체 지출보고서 제출 안내도 예정

[메디파나뉴스 = 박선혜 기자] 학술대회 등으로 공공연하게 이행되던 의료분야 '리베이트'를 막기 위해 협회가 적극 개선에 나섰다.

특히 제약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해 '의료기기'에 딱 맞는 규정과 지원 마련에 힘을 쏟겠다는 취지를 내보였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는 최근 출입기자들과 만나 국민건익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와 협력해 국내개최 국내‧국제 학술대회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안 검토 및 승인심사 진행을 도울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의사협회의 공정경쟁규약 개정 확정 후 '학술대회 및 기부대상 인정‧심사위원회 규정'을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협회는 국제 학술대회 지원금에 대한 결산보고 항목 신설로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형평성을 고려해 자기부담금, 잉여금 반환 사항을 조정한다.

또 국외학술대회 참가 지원 시에도 차등 정액 지원을 통해 일관된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자 했다.

특히 온라인 학술지원은 의료법과 약사법 모두에 근거가 없어 업계가 혼란스러운 상황인데, 이에 대한 방향을 잡을 방침이다.

이에 협회는 의료기기 공정경쟁규약 관련 세미나를 개최해 의견수렴 및 최신 이슈를 공유하고 활성화를 위한 대응책도 지속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는 "최근 비대면 중심의 학술대회 개최 추세에 따라 어떻게 학회를 지원할 것인지 논의가 많았다"며 "학술 발전을 위해선 민간에서 지원을 많이해줘야 하는데 그 폭이 너무 좁아져 있어 학회측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계 측에서는 공급내역 보고 시 최종 유통과정에서 병원에 들어가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어떻게 합리화할 것인지,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춰질 지 고민이 되고 있다"며 "투명성을 강조하되 학회에서도 지원을 활발히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도 함께 찾도록 노력해줘야 한다" 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적용 범위에 대한 사업자의 이해 향상 및 바람직한 윤리경영 기준을 업계 공통으로 적용하기 위한 의료기기 complance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안내서를 배포한다.

불공정거래 예방과 간납업체 거래상의 문제해결 방법 논의 등 공정거래지원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회원사의 애로사항 해소 및 불공정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할 예정이다.

사실상 제약‧의료기기 리베이트 방지법은 오래 전부터 논의돼 왔고, 2018년 K-선샤인액트의 시작으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법안을 낳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2년 동안 업계에서 제출된 지출보고서는 4개 뿐이었으며, 이 와중에 한 의료기기업체가 학회 측에 리베이트를 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부에서는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것.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법안소위를 앞둔 '의료기기 영업대행사(CSO)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등'의 개정안(고영인 의원, 서영석 의원 발의)에서는 지출보고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해당 지출보고서와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200만원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공개 범위를 두고 국민을 포함, 온라인 상에 모든 지출내역을 보고하겠다는 내용으로 업계 관계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출내역보고서 역시 조만간 취합해 보건복지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업계에 미리 안내해 복지부에서 요구하는 대로 바로 전달할 것"이라며 "공개 범위에 대해선 향후 법안소위 결과에 따라 정부에서 업계들의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