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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정부·의료계, 의료인 징계 자율규제 전환 고민할 때"

김준래 변호사 "자율징계, 세계적 추세이자 높은 가치지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인에게 자율징계권을 부여할 경우 행정부담 경감 효과와 함께 의료인들의 징계 수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정부가 일방적인 관 주도 의료인 징계 행정을 유지하기 보다는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 할 지 여부를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의료인 자율징계권 확보를 위한 전문가단체 공청회에서 발제를 맡은 김준래 변호사는 이같이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주관했다.

김준래 변호사는 자율징계권이 전문직 종사자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전문직 종사자들이 잘못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전문직종사자가 소속된 조직이 규제와 감독권을 스스로 행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현행 의료법은 윤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징계요구권에 그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징계권은 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과잉진료, 의료과정 중 성추행, 1회용 의료기기 재사용, 환자유인행위, 의료광고 위반, 무자격자 대리수술, 면허대여약국, 사무장병원, 1인1개소법 위반 등 의료인들의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로 국민의 의료인에 대한 신뢰는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들은 자율징계권을 각 직능단체에 부여해 스스로 비도덕적·불법적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영국, 미국, 캐나다 등 해외의 의료인 자율징계 현황을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정부와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가 의사 면허를 관리, 규제하고 있었다. 의사 6인, 일반인 6인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자율규제 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미국은 각 주별 면허관리기구에서 의사 면허관리를 담당한다. 면허관리기구는 의사면허를 발급하며 의사 등록부를 관리하고 보수교육 확인 등으로 의사면허를 유지·갱신한다.

특히 환자 등의 민원을 접수해 문제가 있는 의사를 조사하고 행정처분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미국 의사 면허관리기구 이사회는 일반적으로 50% 이상을 의사로 구성중이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의사면허관리기구는 보건전문가 면허관리법과 의사법을 근거로 운영되는데, 보건부장관과 협력해 문제 의사를 징계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법령상 윤리위원회는 징계요구권만 가지고 있다.

반면 변호사 단체는 징계위원회 결정을 근거로 대한변호사협회장이 징계를 집행하며, 행정처분이 아닌 전문가 단체회원 자격에 관한 징계권을 부여하고 있다.

변호사 징계위는 변호사법 제90조를 근거로 영구제명, 제명, 3년이하의 정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변호사법 제89조는 법조윤리협의회가 사실조회, 자료제출요구,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허용하고 있다.

김 변호사는 의료인 자율징계 장점으로 국가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고 했다.

국가 행정 규제 집행 한계를 자율규제로 보충할 수 있게 돼 정부 인력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자율징계 도입 시 규제목적과 수단의 균형이 이뤄져 의료분야에도 행정법상 비례원칙 적용이 확대된다고 했다.

또 민간주체에 의한 종적 이익 실현이 가능해지고 고도의 전문지식이 요구되는 행정 영역에 규제 대상이기도 한 전문집단을 투입, 수용성을 높일 수 있다고도 했다.

김 변호사는 자율징계권 담보 조건으로 공익성, 공정·중립성, 개방성, 투명성, 독립성을 꼽았다.

의료인 사익을 위한 자율징계가 아닌 공익을 위해야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고 의료인을 보호하거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공정성 여건도 조성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외부 위원의 참여로 자율징계권 행사의 개방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료인 협회 등 이익·압력단체와 독립성을 확보해야 자율징계 실효성이 확보된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정부는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관 주도 행정보다는 국제적인 공통된 의료인 면허제도 관리 흐름과 합리적인 제도가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면서 "궁극적으로 의료인 면허제도 기조를 정부규제에서 자율규제로 전환할 것을 고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의료계 입장에서도 자율규제는 국민 입장에서 진정성이 있어야 신뢰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면서 "전문직의 자율규제권은 전 세계적 추세이며, 의료인 스스로 자정 노력이 보다 높은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340&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