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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공급내역보고]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 안내

4등급 제품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30일로 행정처분 유예기간이 종료 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유예기간 종료로 보고 누락 시 행정 처분 및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보고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