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위반 시 행정처분 유예
◆ 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관련 행정처분 6개월(’21.7.1~12.31) 유예
- 3등급 의료기기의 공급내역보고 시행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3등급 전품목에 대한 행정처분 유예 실시
4등급 의료기기에 대해 2차에 걸쳐 행정처분을 유예(‘20.7.1.~’21.6.30.)한 바 있음
- 보고 누락 업체에 매월별로 안내 및 시정지시(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를 추진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 공급내역미보고 시 행정처분(1차 판매업무정지 15일) 및 과태료(1차 50만원)
◆ 보고시 누락이나 실수가 있을때 처분유예하며, 미보고시는 유예대상 아님
● 공급내역보고 시스템 접속시에 안내되어 있음
의료기기 공급내역보고 시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공급내역보고]납품정보 불러오기 화면 공급내역 양식과 동일하게 변경 (0) | 2022.10.20 |
---|---|
[공급내역보고]보고자료 일괄 등록에서 데이터 양이 많을 경우 엑셀 파일 분할하여 업로드 하도록 개선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3등급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행정처분 유예 안내 (0) | 2022.10.20 |
[공급내역보고]사용자멸균 정형외과 제품 표준코드 및 공급내역 보고 개선 (0) | 2022.10.20 |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일 안내 (0) | 2022.10.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