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7월 1일 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의료기기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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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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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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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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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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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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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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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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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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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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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최초보고는 2021년 8월달 공급내역을 2021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 이내에 보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 1567호 제 3조(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달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 한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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