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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공급내역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 제도 시행일 안내

2020년 7월 1일 부터 2023년 7월 1일까지 등급별로 단계적 시행

의료기기 등급
공급내역 보고 시행일
4등급
2020년 7월 1일
3등급
2021년 7월 1일
2등급
2022년 7월 1일
1등급
2023년 7월 1일

3등급 최초보고는 2021년 8월달 공급내역을 2021년 9월 1일 부터 9월 30일 이내에 보고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부칙 제 1567호 제 3조(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에 관한 적용례)

-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달에 공급하는 의료기기부터 적용 한다.]

출처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