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산업협회 "단계적 개별 품목 별도보상 검토, 치료재료 목록화 요청"
[메디파나뉴스 = 박민욱 기자] 2006년 등재이후 정액수가에 묶여 제대로 된 금액을 받지 못했던 '3대경 치료재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수가를 인상을 골자로 하는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근시안적 시각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을 할 수 없다"며 볼멘소리를 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보험위원회 수가개선분과 지정훈 과장<사진>은 지난 9일 협회 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 과장은 "3대경 정액수가 개선안은 복지부와 심평원 동일주제에 대한 2차례 연구용역이라는 이례적 노력과 오랜 기간 고민을 통한 결과안임에도 최초 문제가 제기되었던 근원적 해결과는 거리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의료기기 업계는 3대경 정액수가 결과안에 대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3대경 정액수가내의 개별 품목의 별도 보상을 요청한다. 별도보상은 제품의 사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및 일회용제품의 목적에 맞는 사용 그리고 진일보 된 신규제품의 도입에 대한 문제점등을 모두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그러나, 현실적으로 모든 제품들의 개별 보상이 어렵다면, 고가이면서 반드시 일회용으로 사용되어야 하는 일부 제품들 만이라도 우선 별도보상을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 단계적인 별도보상 검토 및 해당 치료재료의 우선 목록화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정액수가는 업체별, 품목별, 1회용, 재사용 여부를 불문하고 단일코드로 정해진 금액을 산정하도록 한 품목군을 말한다.
정액수가로 분류된 군은 구체적 제품명과 업체명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류', '~시 사용하는 비용' 등으로 표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중에서도 2006년에 최초 등재된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등이 흔히 '3대경 정액수가'라 불린다.
코드
|
품명
|
상한금액
|
최초등재일자
|
N0031001
|
복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239,000원
|
2006-06-01
|
N0031002
|
흉강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177,000원
|
2006-06-01
|
N0031003
|
관절경하 수술시 사용하는 치료재료 비용
|
320,000원
|
2006-06-01
|
지 과장은 "치료재료와 관련된 코드지만, 개별 제품들에 대한 코드를 가지고 있지 않기에 일반적 치료재료에서는 볼 수 없는 문제점을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대표적 문제점은 사용된 제품의 파악이 어렵다는 것. 개별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제품들의 경우, 각 제품별 개별 청구를 통하여 해당 제품의 사용이 명확하게 추적된다. 그러나 이처럼 묶음 금액을 가지게 되는 경우, 해당 제품이 몇 개나 얼마나 쓰였는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것이다.
지 과장은 "이렇게 제품 사용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 보니, 일회용 제품의 재사용 등에 대한 이슈 역시 불거지게 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2018년 국정감사에서 3대경에 대한 치료재료 정액수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고 돌아봤다.
이런 지적에 따라 지난 2019년 복지부와 심평원은 여러 정액수가들 중에서도 가장 청구량이 크고, 문제가 되고 있는 3대경, 그 중에서도 관절경에 대하여 업체들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재평가를 위한 검토를 진행했고 이와 함께 전체 정액수가 코드들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이후 2020년에는 정액수가 중에서도 3대경에 집중하여 두번째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이에 대한 결과를 기반으로 2021년 긴 논의 끝에 올해 초 정액수가의 개선안을 도출했다.
복강경
|
흉강경
|
관절경
|
|
현재금액
|
239,000원
|
177,000원
|
320,000원
|
최종변경금액
|
641,000원
|
350,000원
|
484,000원
|
결과안의 기본은 3대경 정액수가에 대한 금액을 인상하고,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 금액을 행위수가로 편입시키고, 5년후에는 해당 정액수가를 삭제, 모든 금액을 행위수가로 보존 시키는 안이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계에서는 ▲제품의 추적성 및 일회용제품의 다회사용 가능성 ▲신규제품 도입의 저해 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시각이다.
지 과장은 "이번 개선안은 금액 인상 외에 해당 치료재료의 사용현황 파악 및 일회용제품의 다회사용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다. 때문에 이러한 일부 주요 제품의 별도 보상과 기타 제품의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록화가 되어야만 기존의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작은 단초가 될 것이다"고 주문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의료기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유럽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 심사 대응 전략 온라인 교육 실시 (0) | 2022.10.27 |
---|---|
의료기기안전정보원, 이해충돌방지 준수 선언식 진행 (0) | 2022.10.27 |
불법 의료기기 판매,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서 여전히 성행 (0) | 2022.10.27 |
의료기기 업계 ‘온갖 역풍 극복, 선전’ (0) | 2022.10.27 |
[현장지원] 의료기기 통합정보 등록 및 공급내역 보고 경인지역(서울) 현장지원 신청 안내('22.6.16~17(목,금)) (0) | 2022.10.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