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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2차 의료 해외진출 종합계획’ 수립…메디칼 코리아 공고화 등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 지속가능 생태계 · 글로벌 영향력 확대 3대 전략

[의학신문·일간보사=이승덕 기자] 정부가 향후 5년간 국제의료를 선도하기 위해 ‘메디칼 코리아’ 공고화 등 2차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권덕철 복지부 장관)를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년)’을 심의하고, 지난 12월 개정된 ‘의료 해외 진출법’의 주요 내용을 보고받았다.

지난 2017년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됐고, 그 결과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는 22개국 125건(2021년 12월, 신고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288만명(2020년 기준)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약 50만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5조 5000억원, 취업 유발인원 4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됐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9년 49만 7464명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총 의료관광 지출액 3조 331억원, 생산유발액 5조 5000억원, 부가가치 2조 6000억원이며, 취업 유발인원 4만 4000명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그간의 성과 및 한계를 분석하고, 관계부처 및 관계 기관, 현장과 학계의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향후 5년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필요한 주요 과제를 마련했다.

이번 제2차 종합계획을 통해서는 ‘국제의료를 선도하는 글로벌 헬스케어 리더’ 달성을 위해, 3대 중점전략, 7대 주요 과제 및 19개 단위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3대 중점전략은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로,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을 위해 미래를 이끌 수 있는 선도사업을 창출‧육성하고 한국형 미래의료를 확산하는 한편,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해 나간다.

이에 따른 7대 주요 과제를 보면, ‘미래 선도사업 육성’을 통해 우리의 우수한 보건의료 기술을 활용한 융합형 진출 모델을 발굴‧지원하고, 중증 위주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확대해 나간다. 이러한 진출과 유치 기회 마련을 위한 국제 교류와 협력도 강화해 나가게 된다.

스마트 병원과 같은 한국의 보건의료 모델 진출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사전‧사후관리도 강화하는 ‘한국형 미래의료’도 확산된다.

‘연관 산업 동반 성장 지원’을 통해 의료기기‧제약‧화장품 등 우리 보건산업의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관광과 의료를 연계하는 등 비의료서비스도 함께 지원하며, 한의약 분야의 세계화를 위해 노력한다. 또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인프라 고도화와 역량 강화’로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위해 지속 노력한다. 또한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 역량 강화에 힘쓴다.

‘수요자 맞춤형 지원 확대’로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한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 공고화’도 추진해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하고, 맞춤형 브랜딩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홍보, 나눔 의료를 통해 메디컬 코리아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한다.

‘글로벌 의료연수 확대’로 계속 늘어나는 연수 수요에 맞춰 온라인을 비롯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를 마치고 돌아간 수료생들에 대한 지속적인 네트워크 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의료해외진출법’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고 받았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고자 추진됐는데,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됐다.

또한 유치의료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해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을 지정하는 ‘유치의료기관 평가‧지정제’가 ‘평가‧인증제’로 변경되어 인증제도를 활성화하고 유치의료기관의 전반적인 질 제고를 꾀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관리‧감독 내실화 및 유치기관의 질적 수준 제고가 기대된다며, 법 시행(2022년 12월 22일)에 맞춰 하위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출처 : 의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