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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CSO 리베이트 쌍벌제·병원지원금 법안 상임위 통과

부실 마약류처방전 약국 조제거부·의료광고 규제강화 법안도 의결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약품 영업·판촉대행사(CSO)가 제공한 리베이트에 대한 의사 수수금지를 명문화하는 조항과 의료광고 규제를 선진화하고 보건복지부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병원·약국 개설예정자 간 처방전을 대가로 불법 병원 지원금 수수를 금지하는 조항과 부실·위조 마약류 처방전에 대한 약국 약사 조제 거부를 허용하는 조항이 담긴 약사법 개정안도 전체회의 의결됐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도 복지위 문턱을 넘었다.

23일 복지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제1, 2법안소위원회가 심사를 끝마친 소관 법안을 의결했다.

의사가 수수해서는 안 되는 금품 등 리베이트 범위에 의약품CSO를 추가하고, 의료기기CSO의 정부·지자체 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복지위를 통과하면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약품 CSO 신고제와 함께 입법 절차를 밟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인 직능단체로 구성된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의료광고 심의를 개선하고 보건복지부가 개입할 권리를 부여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향후 의료광고 심의에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병원·약국 개설 예정자가 병원 지원금을 주고 받으며 처방전 장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약사법도 법사위 심사를 받는다.

 

연초 잎 담배는 물론 전자담배에 포함된 유해물질 종류와 양을 대외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담배 유해성 관리법 제정안도 입법이 가속화 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를 부실하게 기재해 발행한 마약류처방전이나 위조가 의심되는 마약류처방전에 대해 약국 약사가 조제를 거부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들은 법사위에서 축조심사를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된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8339&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