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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의사들 "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사용, 이건 아니죠"

의협·산부인과과학회·영상의학회, 대법원 판결 비판 공동 회견

"대법이 한의사에 면죄부 줬다"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대한산부인과학회·대한영상의학회가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허용 대법원 판결에 재차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단체들은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판결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현대의학을 도용해 불법 의료행위를 시행하고 심지어 환자에게 오진을 하고 거짓 진단까지도 불사하는 한의사에게 면죄부를 준 대법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대한 큰 위해가 예상되는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인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 절차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강력한 관리·감독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 의료기기 사용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청희 의협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는 "한의사가 학문적인 기초가 다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면 오진 등으로 질병을 적시에 발견하지 못해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로 나아갈 위험성이 높아진다"며 "이번 사안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오진한 전형적인 경우로 보건위생상 위해가 명백하다. 이를 두고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최 이사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먼저 결론을 정하고 이에 부합하는 억지스러운 논거를 취사선택한 소위 끼워맞춘 판결이라는 강한 의구심을 들게 한다"며 "일례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이전 결정례는 인용하면서 헌법재판소가 2020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골밀도 측정기, 모델명: Osteoimger plus)에 대해 다시 한 번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결정에 대해서는 인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형욱 단국대 의대교수(변호사)는 "대법원은 판결에 책임을 지는 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며 "과연 한의사가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임신, 당뇨병, 자궁내막증을 제대로 진단할 수 있는지와 한의학적 진단과 현대의학의 진단용 의료기기를 이용한 진단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해여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대의학은 꾸준히 스스로를 검증해왔다. 검증 체계야말로 현대의학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이러한 검증체계야말로 환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다. 대법원이 상상력에 의존해 판결하지 말고 판결을 검증하고 판결의 전제가 된 사실관계를 검증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초음파 판결의 부작용은 오로지 국민이 감내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정민 대한영상의학회장도 "현행법 규정에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논리는 초음파 기기는 당연히 의사에 의해서 사용되는 장비로 생각해서 굳이 이와 같은 기기사용에 대해 금지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라며 "만약 처음부터 한의사의 사용을 고려했다면 당연히 금지사항을 만들었어야 한다. 부적절한 검사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이근영 대한산부인과학회장은 "의사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아무리 의학과목 및 진단장비에 대해 배운다 하더라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를 할 수는 없다"며 "아무리 자동차에 대해 많이 배워도 운전면허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고, 아무리 법에 대해 많이 공부해도 변호사 자격이 없으면 법정에서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언급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7357&dpsearch=의료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