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료기관을 폐업하려는 의사에 대한 보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폐기 의무를 지금보다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폐업 신고 과정에서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의료기기 처리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는 방식이다.
16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의료기관 폐업 시 진료기록부 이관·보관 규정만 명시하고 있다.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책임 규정은 없다. 따라서 일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에는 의약품·의료기기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인재근 의원은 미철거 폐업 의료기관이 인터넷 개인방송 등 매체를 통해 소개돼 담력 체험 장소로 공유되는 등 방치 의약품·의료기기 노출·오용이 우려된다고도 했다.
이에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 신고 시 보유 의약품·의료기기 처리 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토록 하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처리 계획서를 받으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처리 계획을 이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을 냈다.
인 의원은 "의료기관 폐업 시 의약품·의료기기 폐기 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 데일리팜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6102&dpsearch=의료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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