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이에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보여 의료계와 한의계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을 보면 한의사 A씨는 2010~2012년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단하는 등 의료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A씨는 초음파 진단기를 이용해 진료하더라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한의사들이 정규 과정에서 초음파 진단기사용 방법을 교육받는 만큼 한의사 면허범위에 속한다고 무죄를 주장했지만 1·2심은 모두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초음파 진단기가 한의학의 이론이나 원리에 기초해 개발됐다고 볼 수 없고 한의사 전문의 전문과목에 영상의학과가 없다는 게 이유였다.
반면 대법원은 "한의사가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보건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킨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출처 : 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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