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파나뉴스 = 이호영 기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건강 불평등 완화 목적으로 진행 중인 이동 진료 사업 과정에서 의료기기 및 의약품 관리가 부적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종합감사 처분요구서'를 보면 이동 진료 차량 관리 부적정 처분이 내려졌다.
재단은 2008년부터 국내 체류 외국인 근로자 건강 불평등 완화 및 건강한 사회통합을 목적으로 이동 진료 차량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무료 진료 봉사단체 등에서 요청하는 차량을 요청하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재단은 코로나19 이전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진료 지원 총 772회(연평균 154회), 진료 인원 총 5만2,332명(연평균 1만466명)을 지원했고 최근 3년간 총 216회, 진료 인원 총 9,272명을 지원했다.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 영향으로 지원 요청이 대폭 감소했다.
재단에서 운영 중인 검진 차량은 1호차, 2호차, 3호차 등 3대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3호차에는 초음파영상진단장치, 디지털엑스선 촬영 장치 세트 등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설치돼 있다.
그러나 검진 차량 3호차에 설치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관리, 운영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가 탑재된 검진 차량은 안전관리규칙 제3조(신고)에 따른 신고나 제4조(검사 및 측정)에 따른 검사 등을 한 번도 시행한 적이 없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 의료기기의 고장이나 오류가 의심되면 제조업체에 점검과 수리만 의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단은 안전관리규칙 제10조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등에 관한 서류를 작성, 비치 및 보존하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진 차량을 지원하면서 무료 진료 봉사 의사의 처방에 따라 진료받은 외국인 환자들에게 의약품도 제공하고 있는데 검진 차량의 의약품 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의약품 관리 대장' 등을 비치, 작성하지 않고 있었다.
어떤 종류의 의약품이 어떠한 용도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됐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등 전반적인 의약품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재단은 "의료기기 관리에 법적, 제도적 미비가 있으나 안전관리규칙 등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한 상태로 관련 대책 방안을 마련해 조치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환자 및 방사선 관계 종사자가 방사선으로 인해 위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 따른 신고, 검사 등을 시행하는 등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며 "검진 차량에서 사용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의약품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조치 사항을 강조했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 http://www.medipa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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