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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정보

심사 무산된 CSO신고제, 재논의까지 '허점 보완' 공감대 모을까

복지위 법안소위 논의 불발…검토보고서 '재위탁금지 위헌 가능성' 지적

업계 내 역할 정립 필요성 대두…'CSO 협의체' 구성 추진 나서

 

 

[메디파나뉴스 = 김창원 기자] 국회에서 계류 중인 CSO 신고제 법안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1법안소위 심사가 불발로 돌아감에 따라 다시 심사가 진행될 때까지 해당 법안의 보완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될지 주목된다.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김성주)는 회의를 열고 '간호법안'과 CSO 신고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약사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간호법안의 제1법안소위 상정과 함께 관련 직역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이와 관련된 논의가 길어지면서 함께 상정된 법안들이 심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상정됐던 법안들은 당분간 법안소위에서 심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으로,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에나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주목되는 점은 제약업계 전반에서 CSO신고제에 찬성 의견을 보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일부 미흡한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뒤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는 동안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

 

대표적으로 해당 법안에 대한 검토보고에서 지적한 위헌 가능성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해당 약사법 개정안에는 CSO의 재위탁을 금지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는데, 이 조항이 헌법상 기본권인 '계약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료기기 도도매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재위탁을 금지하지 않더라도 CSO에 부과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의무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CSO신고제, 자격제한 및 교육이수 의무 등의 제도를 통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검토 내용도 있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CSO 신고제와 함께 CSO를 본격적으로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약업계 내에서 제약사는 의약품 개발과 생산을, 도매업체는 유통을 담당하고, CSO를 통해 마케팅을 대행하도록 역할분담을 이끌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특히 CSO의 양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만큼 시간이 있을 때 이에 대한 의견을 모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뒤따르고 있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가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 것이 일단은 기회라고 생각된다"면서 "이왕이면 법안을 좀 더 보완해서 통과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CSO와 정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기 위해 전국에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CSO를 중심으로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해 CSO 업계에서도 의견 피력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 메디파나뉴스